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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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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있는 신분증입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주민센터의 업무를 처리할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분은 바로 여기를 눌러주세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사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지문이 변경된 경우

-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고, 수수료가 5000원 발생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6개월 내에 촬영한 3.5cm*4.5cm의 상반신 사진 1장

**요즘 유행하는 AI사진은 절대 불가합니다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2. 인터넷 발급(정부24)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사진은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 신청 후 2-3주 정도가 되면 수령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직접 수령할지 배송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대요.

배송비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합니다.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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