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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법, 위임장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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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리로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지만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발급시 준비물은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시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임사유를 적어준 후 위임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제출처에 따라 3-6개월 정도로 제한되기에

사용전 발급날짜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매도용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로 발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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