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신고 하는법, 혼자서도 가능해요 최근에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장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아니구요!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아니라 가까운 구청에서도 가능하답니다 예비 부부가 함께 방문한다면 혼인신고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기관에 준비되어있기도 하고, 미리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증인도 2명이 필요한대요, 증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 성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증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야하기때문에 같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미리 혼인신고서를 다운받.. 더보기 이전 1 다음